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가 시행됩니다.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책입니다.
수도권 주담대 6억원 한도 제한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출자의 소득이 아무리 많고 담보 주택의 가격이 높아도 적용되는 절대적 한도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있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강남과 서울 주요 입지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2주택자 이상 대출 전면 금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하여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은행에서만 시행하던 규제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2년 이내 처분 조건에서 대폭 단축된 것입니다.
6개월 내 전입 의무화로 갭투자 차단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이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입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전세를 낀 채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고, 금융권 대출을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규제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이 현행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또한 갭투자에 자주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수도권에서 전면 금지됩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최장 30년으로 일률화하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입니다.
즉시 시행되는 강력한 규제
이번 규제는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27일까지 금융사 전산망에 접수된 대출까지만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도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하여 대출 공급 자체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간 0.43% 상승하여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입니다.
금융위원회
QUICK LINK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주 찾으시는 메뉴를 소개해드립니다.
www.fsc.go.kr
www.molit.go.kr
www.molit.go.kr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re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