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우대 혜택도 축소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주담대 규제의 핵심 내용과 변경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시행
이재명 정부는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수도권에서 집을 구입할 때 6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7719만원인 상황에서 이번 한도 제한은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중도금 대출은 예외이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원 규제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70% 축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던 LTV 우대 비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는 모든 차주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전입이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출조건 변경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실거주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및 추가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되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던 조건이 6개월 이내 처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도권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대출 한도 축소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
정책대출의 최대 한도도 대상별로 감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90%에서 80%로 축소되며, 이 조치는 7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 50% 감축
금융당국은 이러한 개별 조치들과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총량 관리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