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다시 주요 정책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효력을 잃은 기존 법률을 대체할 새로운 법적 대응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 강화 방안과 새로운 법적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대북전단 살포 처벌 체계의 한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배경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7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법률 적용의 한계점
현재 경찰은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기존 법령을 적용해 대북전단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없이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무인 자유 기구를 날리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법적 대응 방안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2025년 6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현행 법률 적용 강화 방안
정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경기도가 파주·연천·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자체장 허락 없이 해당 구역을 출입하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방 중심의 강화된 단속 체계
경찰 기동대 선제적 배치
정부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나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찰이 배치됐지만,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지자체 특사경 순찰 강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추진
광복절 전 법안 처리 목표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헌재 제시 입법 보완 방안 검토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 당시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헌재의 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 소통을 강화하여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벌 위주의 접근보다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처벌 강화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법적 대응 방안은 현행 법률의 적용 강화, 예방 중심의 단속 체계 구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추진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새로운 입법 방안과 함께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이 병행되고 있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