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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는 도시민의 농촌 체류를 확산하고 주말 농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이 시설은 연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상세한 조건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기본 개념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됩니다.

 

기존 농막과의 주요 차이점은 숙박 허용 여부입니다. 농막은 연면적 20㎡ 이내에서 휴식용이나 창고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지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하고 약 1.6배 큰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면적 및 규모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약 10평)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을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제한되지만,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부속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데크와 정화조 설치 면적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농지 소유 및 영농 의무 조건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며,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영농 의무와 관련해서는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등) 합산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쉼터+주차장+정화조의 면적이 20평이라면 영농 규모는 40평이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약 60평 정도의 농지가 필요합니다.

안전 기준 및 설치 제한 지역

농촌 체류형 쉼터는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치 제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
  • 급경사지 재해예방법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하수도법의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재난 안전 지역

도로 접근성 조건으로는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합니다.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 신고 절차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는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농지법상 신고 절차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 지자체에서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신고증 교부

2단계: 건축법상 신고 절차

  •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 신고필증 교부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설치 완료 후에는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등재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 및 비용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건축되어 비주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되며, 취득세 10만 원과 연 1만 원의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는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치를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문의 (044-201-1742)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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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건축법 정보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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